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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신청시
- 인터넷환전이 완료된 후에는 환전 취소 및 외환수령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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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환전 1회 신청한도는 USD 10,000 상당액 이하입니다.(1일 신청한도 동일)
단, 평일 영업시간 외 및 토·일요일 환전 신청한도는 1일 USD 5,000 상당액 이하입니다.
- 우리은행 비대면 환전 신청건을 모두 합산하여 미수령 외화잔액 USD 10,000 상당액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환전 신청 당일 은행 최초 환율고시 되기 전까지는 전영업일 외환현찰매매율이 적용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우대는 환율표상의 현찰사실 때 환율과 매매기준율 환율의 차액에 대한 우대율을 의미합니다.
- 보유목적으로 USD 10,000 초과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해외여행 목적으로 USD 10,000 초과하여 환전하신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외화수령은 지정한 수령점에서만 가능하오니 수령점을 인천공항으로 선택 시, 이용하시는 항공편을 확인하신 후,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구분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외환 수령시
- 외환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에 의한 외환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 인터넷환전은 신청일 당일부터 외환수령이 가능합니다(신청일당일수령은 16시이전까지만 가능). 단 신청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부터 가능하며 타행(가상계좌)이용고객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외화수령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조회(가상계좌) 이용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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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환전 신청 완료 후, 1시간 이내 입금(가상)계좌로 신청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입금이 제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하신 환전 신청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 자동 재환전 (외환수령일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미수령할 경우 자동으로 재환전) 외 본인환매(재환전)는 불가합니다.
- 본인 환매(재환전)시 문의사항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재환전 및 기타
- 본인 요청에 의한 재환전시 적용되는 환율은 현찰매입율입니다.
- 외환수령일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미수령할 경우 자동으로 재환전이 되어, 환전시 출금한 계좌로 입금해 드리며, 이 때 적용되는 환율은 우리은행이 제시하는 매매기준율(대고객 고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가 환율)을 적용합니다.
- 재환전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익/손실은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 "해외로보너스 카드"를 발급하신 고객은 인터넷환전시 해외로보너스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