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선취보증

수입화물선취보증이란?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류

  •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2부
  •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상업송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입보증금 적립 및 면제

  • 수입보증금 적립 : 수입물품선취보증서(항공물품인도승낙서를 포함)를 발급하는 경우 수입보증금을 적립
    • 일람불 수입 :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또는 항공물품인도승낙서 발급시 적립
    • 연지급 수입 : 예정만기일(L/G 발급일에 연지급수입기간을 가산한 날) 이내 적립
  • 적립면제 : 다음의 경우 수입물품선취보증 수입보증금 적립 면제 가능
    • 대출 또는 해외차입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 해당지점장이 채권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