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시유의사항

더욱 잦아진 환전 및 해외송금업무 이렇게 하세요.
금융실명제 실시로 해외여행경비 환전이나 해외 송금시 실명확인이 필요하므로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송금, 환전 자유화 안내

퇴직연금 상품목록
구분 내용 필요서류
지급증빙미제출 송금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USD 5,000 이하 금액은 지정없이 송금가능함)
  • 연간(1.1~12.31) 미화 10만불 이내
  • 국세청 통보대상 : 연간 지급누계액 미화 1만불 초과시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급신청서
일반 해외여행자 환전
  • 금액 제한없음. 단, 미화 1만불을 초과 휴대하여 해외여행하고자 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국세청 통보대상 :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 외국인 거주자는 미화 1만불 이내
  • 여권, 지급신청서
  • 여권에 매각표시 생략
  • 외국인 거주자 환전시 여권에 금액 표시
    (100만원 초과시)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금액 제한 없음
  • 국세청 통보대상 : 연간 지급누계액(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시
  • 여권, 지급신청서
  • 해외체재자인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출장, 파견 증명서
  • 해외유학생인 경우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 허가서 등
해외이주비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한도 제한 없음
  • 자금출처 확인서 징구
    세대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지급시
  • 송금 및 휴대반출 가능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신고서 무효
  • 지급 신청서
  • 여권
  • VISA 사본,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외교 통상부 발행)
  • 자금출처 확인서
보유목적 외화현찰 환전
  • 거주자(외국인 제외)가 소지의 목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외화현찰 매입할 수 있음
  • 국세청통보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매각시
  • 구비서류 없음
  • 신분확인만 필요
  • 국세청 통보기준 : 미화 1만불 초과 매입 또는 송금시(해외체재자, 유학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