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증빙미제출 송금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USD 5,000 이하 금액은 지정없이 송금가능함)
- 연간(1.1~12.31) 미화 10만불 이내
- 국세청 통보대상 : 연간 지급누계액 미화 1만불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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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여행자 환전 |
- 금액 제한없음. 단, 미화 1만불을 초과 휴대하여 해외여행하고자 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국세청 통보대상 :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 외국인 거주자는 미화 1만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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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지급신청서
- 여권에 매각표시 생략
- 외국인 거주자 환전시 여권에 금액 표시
(100만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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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금액 제한 없음
- 국세청 통보대상 : 연간 지급누계액(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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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지급신청서
- 해외체재자인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출장, 파견 증명서
- 해외유학생인 경우 당해 수학기관의 입학 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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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한도 제한 없음
- 자금출처 확인서 징구
세대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지급시
- 송금 및 휴대반출 가능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신고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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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신청서
- 여권
- VISA 사본,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외교 통상부 발행)
- 자금출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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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적 외화현찰 환전 |
- 거주자(외국인 제외)가 소지의 목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외화현찰 매입할 수 있음
- 국세청통보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매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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