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제출서류
구분 증권투자 대부투자
공통서류
  • 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2부
  • ②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2부
  • ③ 사업계획서
  • ④ 대고객설명서 및 확인서
  • ⑤ 관할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
  • ⑥ 공인회계사등의 평가서(취득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 ⑦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법인)
  • ⑧ 신용정보조회표
추가서류
  • 현물명세표(현금이 아닌 현물투자*인 경우)
  • 합작계약서(비거주자와 합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
Check Point !
  • * 현물투자 : 증권 및 대부투자가 아닌 기계장치, 집기 등을 투자하는 경우
  • ** 합작투자 : 신고인이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