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공동제출 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지침서식 제1-2호) 2부
-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규정서식 제9-1호) 2부
-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1부
- 대고객 설명서 및 확인서 (위규사례포함)
- 관할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
투자자 확인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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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완납증명서(법인인 경우 여신 최다은행에서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납세완납증명서 : 체납사실이 없다는 서류로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추가제출서류
- 금전대차계약서 - 현지법인에게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함
- 합작계약서 - 외국자본(비거주자)과 합작투자인 경우에 한함
- 현물투자명세표 - 현물투자인 경우에 한함
- 전문평가기관,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의견서 - 취득예정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