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사무소 |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비독립체산제)
- ① 공공기관
- ② 금융감독원
- ③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 ④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③또는 ④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⑥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 ⑦ 중소기업협동조합
- ⑧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 ⑨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⑩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
- ⑪ 기타 주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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