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설치

제출서류
설 치 요 건 해 외
지 점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독립채산제* 원칙)
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② 기타 주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해 외
사무소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비독립체산제)
① 공공기관
② 금융감독원
③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④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③또는 ④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⑦ 중소기업협동조합
⑧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⑨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⑩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
⑪ 기타 주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 포함)
Check Point !
  • * 독립채산제 : 동일기업내 사업소단위로 개별적으로 손익계산을 하는 경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