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방식매입
-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이란?
- 수출상이 신용장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 일체를 지정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추심하는 것으로서, 수출상에 대한 금융(우편기간 또는 어음기간)을 원활히 하여 주는 일종의 여신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장방식 매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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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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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
- 신용장원본(조건 변경통지서 포함)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 필요한 부수와 동 사본
- 수출신고필증(중계무역시 제외)
- 기타 필요서류(수출승인서,포페이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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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매입신청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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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자체에 대한 심사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양호 여부 판단
-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전부 제시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며 서류 상호간
모순이 없는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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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수출대금 지급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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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수출환어음매입 부도처리 시기
- 수출환어음매입의 부도처리 시기
- 일람불 수출환어음 : 매입일로부터 60일까지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기한부 수출환어음 : 매입일로부터 60일까지 화환어음의 인수통지가 없거나, 확정만기일로부터 60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상기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았으나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통지의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 해당 반송서류를 접수한 날의 그 다음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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