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

수출보험제도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의 전쟁 수입제한, 환거래제한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운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의 종류

수출신용보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전 수출불능 위험과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및 재판매 거래는 포괄보험의 적용을 받고 중계무역은 개별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대상업체
    • 중소기업 수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선적전 보증에 한해서 30대 계열기업을 제외한 모든 수출자
  • 대상거래
    • 선적전 : 일반 수출입금융 및 관련지급보증(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 포함) 기타 공사가 정하는 자금대출
    • 선적후 :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 중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만 가능하며 중계무역 또는 재판매거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