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Investment in Korean real estate)
-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 외국인(법인포함)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로이 취득 및 처분이 가능하며 매각대금은 아무런 제한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내부동산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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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외국인 부동산 취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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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금의 적정성 판단 자세히보기
- 취득절차 전반 상담
- 전문부동산업체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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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부동산 취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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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준비 서류 자세히보기
- 부동산 취득계약(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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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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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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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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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등록번호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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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신청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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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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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자세히보기
- 부동산의 법적권리 확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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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부동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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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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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부동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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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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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매각대금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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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해외송금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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