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부동산투자(Investment in Korean real estate)

  •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 외국인(법인포함)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로이 취득 및 처분이 가능하며 매각대금은 아무런 제한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내부동산 취득절차
    1. 01

      외국인 부동산 취득상담
      • 취득자금의 적정성 판단   자세히보기
      • 취득절차 전반 상담
      • 전문부동산업체 알선
       
       
       
       
       
    2. 02

      부동산 취득계약
      • 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준비 서류   자세히보기
      • 부동산 취득계약(본인 또는 대리인)
       
       
       
       
       
    3. 03

      부동산 취득신고
      •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부동산 취득신고   자세히보기
        (100% 전액 자기자본으로 취득하는 경우)
      • 전액 자기자금이 아닐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 부동산 소재시 시, 군, 구청에 토지취득신고   자세히보기
       
       
       
       
       
    4. 04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 해외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에 송금
       
       
       
       
       
    5. 05

      등록번호 발급신청
       
       
       
       
       
    6. 06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자세히보기
      • 부동산의 법적권리 확보(등기)
       
       
       
       
    7. 07

      부동산 보유
      •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거주
       
       
       
       
       
    8. 08

      부동산 매각
      • 부동산 처분
       
       
       
       
       
    9. 09

      매각대금 해외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