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설치

▶ 신고시점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외지점 추가영업기금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비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보고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하여 처리)

  • 1)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설치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거나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합니다.
  • 2)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은 신고예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