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점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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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 해외지사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 신고 이전에 미화 10만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지급한 경우
설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신고 가능합니다.
단,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환전하거나 외화통장에서 지급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에 한함. - 2)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은 신고예외 사항입니다.
- 1) 최초 해외지사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 신고 이전에 미화 10만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