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점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외지점 추가영업기금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비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보고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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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설치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지사를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하십니다. 단,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에 한함. - 2)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은 신고예외 사항입니다.
- 1)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설치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