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점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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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설치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거나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합니다. - 2)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은 신고예외 사항입니다.
- 1)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설치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거나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