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취득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대상 주거용부동산 주거 외 부동산 부동산 임차
내 용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할 목적 주거 외의 목적(보유, 임대* 등) 보증금 미화1만불 초과**
신고인
  • 내국인거주자(외국인 거주자 및 영주권자 제외)
    • ☞ 조세체납자, 신용불량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신고불가
    • ☞ 법인은 주거 외 목적 부동산만 취득 가능
취득명의인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공동명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 가능 불가
취득금액 제한없음
Check Point !
  • * 임대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해외직접투자신고로 진행
  • ** 보증금 미화 1만불 이하(보증금 無 포함) 신고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