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 (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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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기준금액 이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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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투자 즉시 거주 (F-2)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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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5년 경과 후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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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보장
-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자는
없지만,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
투자기준금액
- 투자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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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 55세 이상 은퇴자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이상이어야 함
투자절차
- Step 01
- 사전심사
- Step 02
-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 Step 03
- 비자발급 및 입국
- Step 04
- 투자확인 및 거주 (F-2)자격변경
- STEP 01 비자발급 및 입국
- STEP 02 사전심사
-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 STEP 03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의 명의 계좌 개설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 STEP 04 투자확인 및 거주 (F-2) 자격 변경
-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등
혜택
-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녀도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전담은행
- 공익 사업 투자이민제 투자금 취급 전담은행은 "우리은행" 입니다.
- 투자금 송금용 전용게좌 개설, 투자금 송금절차, 기타 투자상담 등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법무부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상담언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3층 : 032-740-7888, 7788
-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2층 : 032-740-7600
-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 문의 전화: 02-2002-5206(3907)
- 한국어/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