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 (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STEP 01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기준금액 이상투자
     
  • STEP 02
    투자 즉시 거주 (F-2)
    자격취득
     
  • STEP 03
    5년 경과 후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 원금보장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자는
    없지만,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

투자기준금액

투자기준금액 안내이미지

투자절차

투자절차 안내이미지
  • STEP 01 비자발급 및 입국
    •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
  • STEP 02 사전심사
    •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 STEP 03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의 명의 계좌 개설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 STEP 04 투자확인 및 거주 (F-2) 자격 변경
    •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등

혜택

  •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녀도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전담은행

  • 공익 사업 투자이민제 투자금 취급 전담은행은 "우리은행" 입니다.
  • 투자금 송금용 전용게좌 개설, 투자금 송금절차, 기타 투자상담 등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법무부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상담언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3층 : 032-740-7888, 7788
    •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2층 : 032-740-7600
  •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 문의 전화: 02-2002-5206(3907)
    • 한국어/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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