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송금을 위해 아직도 영업점을 방문하시나요?
- 영업점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접속으로 외화송금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 당발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특별우대 실시 중. (미화 3천불 상당액 이하)
- 인터넷 해외송금 체험하기 해외송금 바로가기
대상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유학생/해외체재자 송금, 외국인/비거주자 국내 소득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대외계정 해외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송금시 환율우대 및 수수료 우대
구분 | 기본통화 ( USD, JPY, EUR) | 기타통화 |
---|---|---|
우대율 | 50% | 30% |
- 금액에 관계 없이 최대 50% 우대환율 제공
- 송금 수수료 50% 우대 (단, 전신료는 별도)
- 중계수수료 부담 송금인(송금하시는 분) 선택시 중계수수료 발생됩니다.
송금사유별 건당 송금한도
구분 |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 소득 송금 |
유학생, 해외체재자 | 해외이주비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
---|---|---|---|---|
09:00 ~ 16:00 (월 ~ 금요일) |
USD 1만불 상당액 이하 | USD 5만불 상당액 이하 | USD 5만불 상당액 이하 | USD 10만불 상당액 이하 |
16:00 ~ 익일 09:00 (월 ~ 금요일) |
USD 5천불 상당액 이하 | USD 5천불 상당액 이하 | 불가 | 불가 |
토요일 09:00 ~ 월요일 09:00 |
USD 5천불 상당액 이하 | USD 5천불 상당액 이하 | 불가 | 불가 |
- 단,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해외이주비 송금은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17:30 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이용한 송금
-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 인터넷뱅킹에서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 인터넷해외송금 바로가기
-
- 해외체재자/유학생
- 영업점에서 서류제출과 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해외체재자, 유학생 입증서류
-
- 외국인/비거주자 국내소득
- 영업점에서 서류제출과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및 송금한도 등록 후 인터넷해외송금 - 준비서류
여권,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 등 입증서류 - 연간 누계 5만불 이하인 경우, 입증서류 없이 바로 송금가능
-
- 해외이주비
- 영업점에서 서류제출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 준비서류
거주여권, 해외이주확인서,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자금출처확인서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 영업점에서 서류제출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인터넷해외송금 - 준비서류
여권, 영주권 또는
외국국적 취득확인 서류,
자금출처확인서 등
송금 입증 서류 -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에 문의
이용절차
-
- STEP 01
- 해외송금으로 이동
- 금융상품몰 > 외환 > 외화송금 >
해외송금 > 인터넷해외송금 으로
이동
-
- STEP 02
- 해외송금 정보입력
- 송금받는 분에 대한 정보를
(주소, 이름, 계좌번호, 은행명 등)
입력하거나 기등록된 자주하는
송금불러오기 이용하여 정보입력
-
- STEP 03
- 해외송금 실행
- 해외송금 정보 확인 후 해외송금
실행 및 결재확인
-
- STEP 04
- 송금결과 확인
- 접수된 정보대로 취결 당일
해외은행으로 전신문이 발송되며,
약 2~3일 은행영업일 이후
송금받는 분에게 전달
(은행별, 국가별 송금도착시간 상이)
- 미화 5천불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연간누계액 USD10만불 상당액 이하로 해외송금 가능
- 미화 5천불 이하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 연간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과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의 해외 체재비 송금일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연간 미화1만불 상당액 초과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일 경우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유학생송금일 경우에는 매년 재학사실 입증 서류를 지정된 영업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외화예금에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시던 외화현찰(USD)을 입금한 경우 입금일로 부터 8일 이전에 상기 자금을 해외송금 보내시면 현찰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연간 USD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국내 소득을 인터넷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에 급여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 한도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시간 종료 후 신청하신 건은 다음 영업일 해외로 발송됩니다.
- 해외이주비 항목의 송금누계금액이 USD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송금을 취소하려면 전문이 해외로 발송되기전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송금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점, 그외 송금 : 인터넷뱅킹 가입점)
해외은행으로 전문이 발송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부정확한 정보의 입력으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송금받는 분에 대한 정보 입력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