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외국인 제외)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안내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안내
| 한도 |
주요내용 |
|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해외에 계시는 친지나 가족에게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무증빙 해외송금(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합계)의 연간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①미화 5천불 이내 송금 건: 증빙자료 없이 영업점에서 송금 가능
②미화 5천불 초과 송금 건: 관련 서류 일체(지급확인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영업점에 제출 후 송금 가능
-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초과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일 경우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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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국내 외국환거래법으로 정해져 있는 해외송금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절차입니다.
- 해외송금액 관리를 위한 연간송금액의 의미는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송금누계액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