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

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
01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무증빙 해외송금 (지정 절차 없음)
02 해외체재비
08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국내보수,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09 거주자의 대북투자
13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14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
16 환전영업자
32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의 대외송금
33 상호계산 실시업체
53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
57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59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61 거주자의 해외예금
62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63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71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72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75 해외이주비
76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77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78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매각
79 거주자의 연간 미화 10만불이하 자본거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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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절차 완료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편리한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은행지정을 변경하신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
  •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무증빙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자유롭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