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
01 |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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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해외체재비 |
08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국내보수,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
09 | 거주자의 대북투자 |
13 |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
14 |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 |
16 | 환전영업자 |
32 |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의 대외송금 |
33 | 상호계산 실시업체 |
53 |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
57 |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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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
61 | 거주자의 해외예금 |
62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
63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
71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
72 |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
74 | 단체해외여행경비 등 |
75 | 해외이주비 |
76 |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
77 |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
78 |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매각 |
79 | 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이하 자본거래 영수 |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해외 유학생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외국환 거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지정절차를 마치신 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편리한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은행지정을 변경하신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
- USD 5,000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건별)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안내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매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2월 31일 후에는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이용가능 시간 : 평일 09:00~16:00(토, 일, 공휴일 제외)
- 년간 USD 10,000 상당액 초과시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USD 5,000 상당액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올해 처음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정등록이 가능합니다.
(올해 다른은행에서 이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되었거나 해지하신 고객님께서는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