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

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
01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02 해외체재비
08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국내보수,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09 거주자의 대북투자
13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14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
16 환전영업자
32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의 대외송금
33 상호계산 실시업체
53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
57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59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61 거주자의 해외예금
62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63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71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72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74 단체해외여행경비 등
75 해외이주비
76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77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78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매각
79 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이하 자본거래 영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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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해외 유학생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외국환 거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지정절차를 마치신 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편리한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은행지정을 변경하신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
  • USD 5,000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건별)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안내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매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2월 31일 후에는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이용가능 시간 : 평일 09:00~16:00(토, 일, 공휴일 제외)
  • 년간 USD 10,000 상당액 초과시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USD 5,000 상당액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올해 처음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정등록이 가능합니다.
    (올해 다른은행에서 이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되었거나 해지하신 고객님께서는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