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한도 안내
비거주자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한도 안내
| 한도 |
주요내용 |
| 금액제한 없음 |
- 건당 USD 10,000 상당액 초과시 자동으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여권(또는 그 사본)
-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최초지정인 경우)
- 부동산 매각대금 지급인 경우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제출
- 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이외의 본인명의 국내재산 지급인 경우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나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발행
"예금 등의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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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또는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등으로 휴대반출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는 한국대사관이나 대한민국관공서가 발행한 영주권취득확인서 등에 의하거나, 영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VISA사본, 영주권사본 등으로 가능합니다.
- 본 항목으로 송금시 "해외이주비"항목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및 송금한도, 사전송금정보 등록 후 인터넷뱅킹 상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단, 본인명의 수취계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