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및준비서류안내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한도 안내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한도 안내
한도 주요내용
금액제한 없음
  • 건당 USD 10,000 상당액 초과시 자동으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여권(또는 그 사본)
    •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최초지정인 경우)
    • 부동산 매각대금 지급인 경우
      •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대금인 경우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발행)
      •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한 매각대금인 경우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 발행)
      • 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이외의 본인명의 국내재산 지급인 경우 : 본인명의 예금입증서류(예금통장 사본, 거래명세 등)
      단 2006년 1월 이후 지급누적액이 USD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금번 송금보낼금액 포함)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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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 또는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등으로 휴대반출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는 한국대사관이나 대한민국관공서가 발행한 영주권취득확인서 등에 의하거나, 영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VISA사본, 영주권사본 등으로 가능합니다.
  • 본 항목으로 송금시 "해외이주비" 및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항목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및 송금한도, 사전송금정보 등록 후 인터넷뱅킹 상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단, 본인명의 수취계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