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송금 한도 안내
한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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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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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또는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등으로 휴대반출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는 한국대사관이나 대한민국관공서가 발행한 영주권취득확인서 등에 의하거나, 영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VISA사본, 영주권사본 등으로 가능합니다. - 본 항목으로 송금시 "해외이주비" 및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항목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및 송금한도, 사전송금정보 등록 후 인터넷뱅킹 상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단, 본인명의 수취계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