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제한 없음 |
- 건당 USD 10,000 상당액 초과시 자동으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여권(또는 그 사본)
- 외국국적취득확인서류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최초지정인 경우)
- 부동산 매각대금 지급인 경우
-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대금인 경우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발행)
-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한 매각대금인 경우 :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 발행)
- 외국인 비거주자가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을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이외의 본인명의 국내재산 지급인 경우 : 본인명의 예금입증서류(예금통장 사본, 거래명세 등)
단 2006년 1월 이후 지급누적액이 USD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금번 송금보낼금액 포함)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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