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용장방식매입
- 무신용장방식(D/P, D/A) 수출거래란?
-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는 무신용장 방식거래로 수출입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상이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환어음 및 계약서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하여 자기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 추심하는 거래입니다.
무신용장방식 매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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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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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화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
- 수출계약서 원본
- 계약서에서 요구한 선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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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매입신청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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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서류와 계약서의 조건 일치 여부
- 환어음과 선적서류 상호간 일치 여부
-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와 계약서의 상품명세 일치 여부
- 계약서 내용과 결제조건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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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수출대금 지급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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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수출환어음매입 부도처리 시기
- 수출환어음매입의 부도처리 시기
- 일람불 수출환어음 : 매입일로부터 60일까지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기한부 수출환어음 : 매입일로부터 60일까지 화환어음의 인수통지가 없거나, 확정만기일로부터 60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상기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았으나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통지의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그 다음 영업일에 부도처리
-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 해당 반송서류를 접수한 날의 그 다음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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