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방식수입거래

송금방식 수입거래
물품 또는 선적서류의 영수전에 송금하는 사전송금방식거래,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영수한 후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사후송금방식거래가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

물품의 선적전 수출대금을 대외지급수단(D/D, M/T, T/T, Check, Cash 등)으로 미리 영수하고 해당 물품의 선적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후송금방식

수출상이 먼저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은 상품 수령 후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대금교환도조건(COD : Cash On Delivery)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해외지사나 대리인에 송부하고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상환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

서류교환도조건(CAD :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수입계약서원본
  • 수입신고필증(사후송금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