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업무안내

무역금융이란?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를 말하며,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을 포함합니다.

융자대상

  • 수출신용장(L/C),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여 공금(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기업
  • 신용장 또는 Local L/C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 보유기업으로서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
  •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대상 수출실적

융자대상 수출실적
자사제품 수출실적 해당기업이 직접제조, 가공하여 수출 또는 국내 공급한 실적
타사제품 수출실적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수출한 실적

융자금 구분

융자금 구분
용도별
금융
생산자금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및 원자재를 제조·가공·개발하거나 용역을 수출(외국인에게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 수출포함)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원자재자금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국내에서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완제품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포괄금융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 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일괄 하여 취급하는 자금(완제품자금 제외)

신용장기준과 실적기준 비교

신용장기준과 실적기준 비교
구 분 신용장기준금융 실적기준금융(주)
금융수혜시기 수출신용장 등이 있어야 금융수혜 가능 수출신용장 등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수출실적에 의한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수혜 가능
편의성 수출신용장 등의 건별로 금융관리를 하게 되므로 취급 불편 융자대상증빙 제출이 불필요하여 취급 편리
한도관리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내 자금별 융자한도 산정기준에 의거 융자한도를 관리
융자기간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이내에서 선적(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로 하며 최장기일은 270일 이내
(단, 완제품구매자금은 90일 이내)
180일이내
(단, 완제품구매자금은 90일 이내)
특징 신규업체 또는 원자재 및 완제품의 사전확보가 불필요한 업종이 이용 원자재 및 완제품의 사전 비축ㆍ확보가 용이하므로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 등의 취급 시 주로 이용

융자한도 및 기간

융자한도 및 기간
구분 한도산출기준 융자기간 비고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금액 범위내 "270일이내(원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이내)"
실적기준 생산자금 연간자사제품수출실적 × 평균가득률
× 전월평균매매기준율
180일 -「자사제품수출실적」및 「타사제품수출실적」은 당행「여신업무지침」에서 정한 융자대상 수출실적
원자재자금 연간자사제품수출실적 × 평균원자재 의존율
× 전월평균매매기준율
180일
완제품구매자금 연간타사제품수출실적 × 전월평균매매기준율 90일
포괄금융 연간자사제품수출실적 × 전월평균매매기준율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