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금융이란?
-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를 말하며,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을 포함합니다.
융자대상
- 수출신용장(L/C),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여 공금(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기업
- 신용장 또는 Local L/C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 보유기업으로서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
-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대상 수출실적
자사제품 수출실적 | 해당기업이 직접제조, 가공하여 수출 또는 국내 공급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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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제품 수출실적 |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수출한 실적 |
융자금 구분
용도별 금융 |
생산자금 |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및 원자재를 제조·가공·개발하거나 용역을 수출(외국인에게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 수출포함)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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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자금 |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국내에서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
완제품구매자금 |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
포괄금융 |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 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일괄 하여 취급하는 자금(완제품자금 제외) |
신용장기준과 실적기준 비교
구 분 | 신용장기준금융 | 실적기준금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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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혜시기 | 수출신용장 등이 있어야 금융수혜 가능 | 수출신용장 등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수출실적에 의한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수혜 가능 |
편의성 | 수출신용장 등의 건별로 금융관리를 하게 되므로 취급 불편 | 융자대상증빙 제출이 불필요하여 취급 편리 |
한도관리 |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내 | 자금별 융자한도 산정기준에 의거 융자한도를 관리 |
융자기간 |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이내에서 선적(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로 하며 최장기일은 270일 이내 (단, 완제품구매자금은 90일 이내) |
180일이내 (단, 완제품구매자금은 90일 이내) |
특징 | 신규업체 또는 원자재 및 완제품의 사전확보가 불필요한 업종이 이용 | 원자재 및 완제품의 사전 비축ㆍ확보가 용이하므로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 등의 취급 시 주로 이용 |
융자한도 및 기간
구분 | 한도산출기준 | 융자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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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기준 | 수출신용장 금액 범위내 | "270일이내(원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이내)" | ||
실적기준 | 생산자금 | 연간자사제품수출실적 × 평균가득률 × 전월평균매매기준율 |
180일 | -「자사제품수출실적」및 「타사제품수출실적」은 당행「여신업무지침」에서 정한 융자대상 수출실적 |
원자재자금 | 연간자사제품수출실적 × 평균원자재 의존율 × 전월평균매매기준율 |
180일 | ||
완제품구매자금 | 연간타사제품수출실적 × 전월평균매매기준율 | 90일 | ||
포괄금융 | 연간자사제품수출실적 × 전월평균매매기준율 | 18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