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관세상담서비스

수출입통관·관세상담서비스란?
통관절차, 관세환급 등 무역실무상 애로사항을 전문 관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관세법인과의 업무제휴로 본 서비스를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수출입업체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내용 안내

  •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환급에 대한 상담
  •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 컨설팅
  • 세관조사(관세, 외환조사 등)에 대한 일반 컨설팅
  • 특정 컨설팅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법인과의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E-MAIL상담 이외의 컨설팅의뢰 및 서비스대행 업무 등은 관세법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담내용 안내

  • E-MAIL 상담 이메일상담하기
  • 전화상담(도라산 관세사무소 선종호 관세사 TEL:02)512-8712 / FAX:02)6971-8744)
  • 관세법인에 직접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60 2층, 도라산관세사무소

상담관세사 소개

선종호 관세사 (도라산 관세사무소 근무)
관세사 일반전형 합격
전, 신한관세법인 근무
전, 선진해운항공 근무
전, 청솔관세법인 본부장
현, 도라산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자문업무 안내

  • 수입통관
  • 수출통관
  • 관세환급
  • FTA·원산지 컨설팅
  • AEO 컨설팅
  • 외환조사 대리
※상세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페이지 상단의 해당 Tab을 누르세요.

수입통관의 개념

  •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출항하기 전, ②입항하기 전, ③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여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세율 등을 수입자가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통관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서 및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야야 합니다.
수입신고 안내
구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신고시기 국내 입항5일전으로 물품 적재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국내 입항5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학(하선신고)전 입항후 당행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 당행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물품 대상 항공기 수입물품
일본·중국·대만·홍콩에서
선반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도착예정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보세구역관할세관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출항입증
자료제출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수리
시기
검사생략 적하목록 제출후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수입신고후
검사대상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수입신고처리

  • 수입신고서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신고의 수리

  •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인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경우 신고가 수리됩니다. 수입신고 수리시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의 개념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수출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방식으로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 등은 간이수출신고절차에 의해 더욱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선별 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이란?

  •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요건

관세환급방법

  •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 규격 · 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 포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금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원산지판정

  • 원산지 판정이란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FTA 협정별, 품목별로 사전에 진단하고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컨설팅 내용

  •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당해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련되는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내용 검토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국내 납품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1. 01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교역상대국이 FTA체결국인지 여부 확인
      • 당해물품이 FTA 협정별 양허대상인지 여부 확인
     
     
     
     
     
  2. 02
    품목분류 검토
    • 당해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HS CODE 확인
      • 품목분류의견서 제공, 품목분류사전심사 대행
     
     
     
     
     
  3. 03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품목분류 검토 결과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4. 04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기본원칙(직접운송원칙 등), 품목별기준(PSR) 충족여부 최종 확인
     
     
     
     
     
  5. 05
    원산지증명서, 확인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발급대행
     
     
     
     
     

AEO컨설팅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자, 수입자, 선사, 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의 도입배경

  • AEO제도 도입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 강화, 특히 물류보안 제도 등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AEO 인증의 효과

수출입 기업의 포괄적 혜택
AEO인증 업체는 수출입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물류이동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간소화 된 수출입 서류의 제출과 승인절차가
제공되며, 이동 물품에 대한 검사 간소화와 함께 신용담보 한도, 심사제도상의 혜택 등의 업무절차 및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청 및 세관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용 절감
간소화된 수출입 절차를 제공받게 되므로 통관기간의 단축,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입 경쟁력 향상
AEO인증 업체의 혜택은 AEO업체간의 거래 시 배가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AEO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물류보안 시스템의 구축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거래조건에서는 AEO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게 되어 비인증 업체와의 수출입, 물류 계약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AEO 인증업체는 수출입 물류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게 되므로 대외적으로 안전이 확보된 업체로서 그 신뢰성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환조사 대상 주요 범칙 유형

  • 외환조사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송금, 결제, 지급 및 수령 방법의 신고방법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환조사 대상 주요 범칙 유형 안내
구분 위반내용
자본거래신고위반
  • 예금 및 신탁계약, 사용, 소비, 임대차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지금·수령위반
신고위반
지급 또는 수령 방법에 있어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자주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위반
  •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채권회수의무위반
  •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회수기한 내에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

외환조사설차

  1. 01
    조사 실시 통보
    • 조사개시 15일전 외환 조사 통보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2. 02
    조사전 자료제출 요구
    • 외국환 거래 자율 점검표 제출 요구
     
     
     
     
     
  3. 03
    제출 자료 검토
    • 제출 자료의 성실성이 인정되며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 과태료 20% 경감 처분으로 종료
     
     
     
     
     
  4. 04
    조사 실시
    • 조사 기간 : 서면검사 30일, 실지조사 20일
      • 필요시 조사기간 연장 가능
     
     
     
     
     
  5. 05
    조사 종결 + 범칙조사 전환
    • 세관장 과태료 처분
      • 불복시 이의제기 및 과태료 재판
        (청송관세무역법률사무소 이의제기 및 소송대행)
     
     
     
     
     
  6. 06
    검찰 단계
    • 행정 및 형사소송
      (청송관세무역법률사무소 이의제기 및 소송대행)
     
     
     
     
     
  7. 07
    사후 관리
    • 처분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