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지급 등'이라고 함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지급 등'이라고 함
외국환은행 신고 | 거주자가 미화 5천불 초과 ~ 미화 1만불이내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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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신고 | 외국환은행 신고 및 신고예외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
- ①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합산금액 기준)
- ②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
- ③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대리관계가 확인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