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체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취득(10% 미만시 아래 ①~④ 해당하는 경우)하거나 10% 이상 지분을 취득한 그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함
제출서류
증권투자
(10% 이상)
경영참여 목적으로 취득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증권투자
(10% 미만)
  • ① 임원파견
  • ② 계약기간 1년 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계약 체결
  • ③ 기술제공, 도입,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 ④ 해외건설, 산업설비공사 수주 계약체결
대부투자 10% 이상 증권을 취득한 현지법인에 1년 이상 금전을 대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자 여부 확인
  • - 거주자(비거주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관리 대상자 거래불가
  • - 조세체납자 거래불가
  • -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 거래 불가
지정가능 은행 확인
  •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 : 주채권은행
  •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 - 기타(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 거주자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
  • ※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여신최다은행이 변경된 경우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은행의 변경 또는 유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