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받을 돈), 채무(줄 돈)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시점에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여 차액만을 정산하는 거래
일정 시점에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여 차액만을 정산하는 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 양당사자간의 상계 |
---|---|
한국은행 신고 |
|
- 가능합니다.
- 상계 대상 채권·채무는 어떤 종류의 대외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
- 다만 그 대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거래(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