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에 한함)
※ 소액 임차보증금(미화 1만불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임차권 취득은 신고대상 아님
신고인
거주자(영주권자 제외) 및 국내법인
송금한도
제한없음
준비서류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지침서식 제9-26호) 2부
- 대고객 설명서 및 확인서(위규사례포함)
- 신고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거래상대방 실체 확인서류(단, 계약서상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징구 생략 가능함)
- 관할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발급분) 1부
- 해외에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
- 신용정보조회표
사후관리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 대금 송금 후 3월 이내
-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 임차 종료 후 3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