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예금

거주자 외화예금

  • 가입대상
    • 거주자
      단,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은 제외됩니다.
  • 예금의 특징
    예금의 특징
    예치시
    • 보유하고 계신 외화는 물론 원화대가로 매입하신 외화를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시
    • 처분에는 제한이 없으나, 대외지급 또는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포함)로의 국내외화자금이체는 인정된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외화통화, 여행자수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거주자 해외예금

거주자가 해외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예치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지정하신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 신고 서류
    • 예금거래신고서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관투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관투자가인 경우)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예금거래신고서
    • 기관투자자,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원양어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