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및준비서류안내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안내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안내
한도 주요내용
연간 USD 100,000
상당액 초과시
(관련서류 제출 후 해외송금 가능)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해외에 계시는 친지나 가족에게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합계)의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이때 "지급확인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 건당 USD 5,000 상당액 초과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일 경우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 필요서류(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 항목) :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 지급신청서

알아두세요!

자세히보기 닫기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국내 외국환거래법으로 정해져 있는 해외송금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절차입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위한 지정의 효력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매년 새롭게 은행을 지정하신 후 지정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셔야 합니다
  • 해외송금액 관리를 위한 연간송금액의 의미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단, 미화 5,000불 상당액 이하 금액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