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안내
한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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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USD 100,000 상당액 초과시 (관련서류 제출 후 해외송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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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국내 외국환거래법으로 정해져 있는 해외송금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절차입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위한 지정의 효력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매년 새롭게 은행을 지정하신 후 지정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셔야 합니다 -
해외송금액 관리를 위한 연간송금액의 의미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단, 미화 5,000불 상당액 이하 금액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