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한도 안내
구분 | 한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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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 | 연간 USD 200,000 상당액 초과 시 영업점을 통한 송금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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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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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 해외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은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