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무안내

수입 서비스
우리은행이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 수입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수입거래 흐름도

  • STEP 01
    외환거래 [수입거래] 약정
     
  • STEP 02
    수입 계약체결
     
  • STEP 03
    인증 또는 허가 (해당시)
     
  • STEP 04
    수입인용장 개설신청
  • STEP 05
    통관 및 수입신고
     
  • STEP 06
    선적서류 도착
     
  • STEP 07
    선적서류 인수 및 대금결제

거래절차

  • 외환거래(수입거래)약정
    • 거래를 희망하시는 고객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거래내용, 거래조건을 결정합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무역업신고필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또는 조합규약)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 실명확인증표
      • 기타서류는 은행에서 작성합니다.
  • 수입계약체결

    수출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 확약서(Offer Sheet)를 교환하며, 가격결정시 운임부담, 보험료 부담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인증 또는 허가 (해당되는 경우)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승인기관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용장 개설신청
    • 준비서류
      • 취소불능화한 신용장 발행 신청서(또는 EDI 방식 신청서)
      • 보험서류(가격조건이 C&I, CIF, CIP 등인 경우에는 제외)
      •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필요시)
      • 수입대행 계약서(대행 거래시)
      • 기타 필요한 서류(수입승인서 등)
    • 개설수수료
      • 신용등급별(BRR) : 연0.8% ~ 연1.2%
    • 전신료
      • 일람불(At Sight) : 20,000원 (EDI방식 및 인터넷방식 : 10,000원)
      • 기한부(Usance) : 30,000원 (EDI방식 및 인터넷방식 : 15,000원)
  • 선적서류도착

    선적서류도착시 도착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선적서류인수 및 대금결제
    • 당행 선적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제 또는 인수하셔야 합니다.
      단, 2007년 7월 1일 이전 개설 건은 선적 서류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제 또는 인수가 가능합니다.
    • 일람불 수입 :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선적서류를 수령합니다.
    • 기한부 수입 : 선적서류 수령시에는 결제하지 않고,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금을 결제합니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과 인터넷 방식으로 신용장개설 신청시 전신료의 50%를 감액하여 드립니다.
    • 당행 선적서류 접수익영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제 또는 인수하셔야 합니다.
      단, 2007년 7월 1일 이전 개설 건은 선적 서류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제 또는 인수가 가능합니다.
    • 일람불 수입 :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선적서류를 수령합니다.
    • 기한부 수입 : 선적서류 수령시에는 결제하지 않고,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금을 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