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지/확인/양도

통지

신용장 통지란 개설은행이 발행하여 송부하여온 신용장을 통지은행이 수익자(수출자)에게 그 내도사실을 알리고 신용장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

  • 신용장의 확인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이 1차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제 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2차로 지급, 인수를 확약하거나 어음발행인에게 매입대전을 상환청구함이 없이 매입을 확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 9조 B)
  • 신용장 확인 발생원인
    • 신용장은 수입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서로 개설은행의 신용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는 것인데 개설은행의 자산과 신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수출상은 수출대금의 회수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 따라서 수출상은 믿을 수 있는 제3의 은행(세계일류은행 또는 수출상 소재지 우량은행)이 원신용장에 재차 지급보증한 신용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제3의 은행이 재차 지급보증하는 것을 신용장 확인이라고 합니다.

양도

신용장 수령시 제출서류

  • 신용장의 양도란 양도가능 신용장 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제 1수익자)가 지시하는 제 3자(제 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의 조건

  •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도취급은행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양도는 1회에 한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합니다.
    신용장의 양도조건은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 신용장의 유효기일, 선적기일 및 서류제시기간의 단축
    • 부보비율을 원신용장 또는 신용장통일규칙이 규정하는 부보금액까지 요구 가능
    • 신용장에서 특별히 금지되지 않은 경우 신용장개설 의뢰인의 명의를 제 1수익자 명의로 대체

양도의 종류

  • 양도금액에 따른 분류 : 전액양도, 분할양도
  • 양수지역에 따른 분류 : 국내양도, 국외양도

양도신청시 제출서류

  • 수출신용장 양도신청서
  • 수출신용장(조건변경 포함)원본
  • 제 1수익자 및 제 2수익자의 인감(서명감)신고서

양도수수료

  • 양도(증액 포함) : 건당 30,000원
  • 기타조건변경 : 건당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