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환전(소지목적 포함)
구분 | 한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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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거주자 | 금액제한 없음 |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외국인거주자 | 미화1만불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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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미화1만불 이내 (증빙서류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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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여행경비 | 미화1천불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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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목적을 위한 환전 안내
구분 | 한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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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법인 포함) | 금액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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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도 소지 목적을 위한 환전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거주자는 소지목적을 위한 환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일반해외여행경비는 출국시 외환현찰 가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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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치료비 지급 등 실수요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경비지급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환전 또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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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을 위한 실수요증비서류
- 병원장의 추천서(금액표시)
- 외국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금액표시)
- 치료비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 치료비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장이나 외국행정관서의 장 또는 현지공관장이 확인한 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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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을 위한 실수요증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