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도안내

해외여행자환전(소지목적 포함)

해외여행자환전(소지목적 포함)
구분 한도 주요내용
국민인거주자 금액제한 없음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외국인거주자 미화1만불 이내
  •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 표기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지급금액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필요시)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1만불 초과시)
비거주자 미화1만불 이내
(증빙서류없이)
  • 환전 사실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 최근 입국일 이후 체류기간에 외환을 원화로 바꾼 금액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 체재기간 외환매각실적이 있을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매각 금액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 외국환매입증명서(필요시)
북한지역 여행경비 미화1천불 이내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하여 북한지역에서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 북한지역 관광경비 지급 영수증

소지목적을 위한 환전 안내

여행자 수표(T/C)
구분 한도 주요내용
거주자(법인 포함) 금액제한 없음
  •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 법인도 소지 목적을 위한 환전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거주자는 소지목적을 위한 환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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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해외여행경비는 출국시 외환현찰 가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의 치료비 지급 등 실수요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경비지급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환전 또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지급을 위한 실수요증비서류
      • 병원장의 추천서(금액표시)
      • 외국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금액표시)
      • 치료비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 치료비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장이나 외국행정관서의 장 또는 현지공관장이 확인한 전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