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환전
구분 | 한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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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 금액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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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예정자 | 금액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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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우리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금액제한 없이 송금수표, 전신환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시에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여행경비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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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환전 가능 기간
-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