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도안내

해외이주자환전

외환현찰
구분 한도 주요내용
해외이주자 금액제한 없음
  •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이주비 총액을 이주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원본) 또는 현지이주확인서(재외공관 발행)
    •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 미화 10만불 초과시)
해외이주예정자 금액제한 없음
  • 환전 목적이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이주비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국가에서 발급된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 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거나, 동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이주비 총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등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이주 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의 합계액 미화 10만불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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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주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우리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금액제한 없이 송금수표, 전신환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시에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여행경비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는 무효가 됩니다.
  • 해외이주비 환전 가능 기간
    •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