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도안내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전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전
구분 한도 주요내용
거주자 금액제한 없음
  • 환전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 취득경위 입증서류(2만불 초과시)
비거주자 미화2만불 이내
(신고 없이)
  • 환전액이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시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환전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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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환은 원화로 다시 바꾸거나 외화예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외국 통화 중 동전은 국내에서 50% 이상 할인되어 매입되므로 해외여행 중이나 공항에서 모두 사용하시거나 다음 해외 여행시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전은 보관비, 운송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되므로 할인하여 매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