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도안내

해외유학생/체재자환전

외환현찰
구분 한도 주요내용
해외유학생 금액제한 없음
  • 연간 환전, 송금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지급신청서
    • 입학허가서 등 유학사실 입증 서류
해외체재자 금액제한 없음
  • 연간 환전, 송금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지급신청서
    •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 서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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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학생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 해외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은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