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사전신고 또는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도 가능함

  • 1) 채권과 채무 중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의 경우 신고예외
  • 2) 상계 대상 채권, 채무 자체가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3) 상호계산 신고가 되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상계신고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