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 신고시점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변경사항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보고사항

  • -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현지법인명,현지법인의 소재지 변경
  • -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설립, 증액, 매각 등으로 인한 지분율 변경
  • - 대부투자신고 후 1년이내 자금회수
  • 1)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신규절차에 준하여 업무처리하여야 합니다.
  • 2)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투자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거나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계약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합니다.
  • 3) 해외직접투자 후 배당금, 처분자금 등은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업무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