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 신고시점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변경사항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보고사항

  • -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현지법인명,현지법인의 소재지 변경
  • -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설립, 증액, 매각 등으로 인한 지분율 변경
  • - 대부투자신고 후 1년이내 자금회수
  • 1)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신규절차에 준하여 업무처리하여야 합니다.
  • 2)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투자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하십니다. 단,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에 한함.
  • 3) 해외직접투자 후 배당금, 처분자금 등은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업무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