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 신고시점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변경사항이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보고사항

  • -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현지법인명,현지법인의 소재지 변경
  • - 대부투자의 기한, 상환방법, 금리 등 변경
  • - 대부투자신고 후 1년이내 자금회수
  • 1) 최초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 미화 10만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지급한
     경우 증권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사후신고 가능합니다.
     단, 휴대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환전하거나 외화통장에서 지급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에 한함.
  • 2)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신규절차에 준하여 업무처리하여야 합니다.
  • 3) 유상감자, 비거주자에게 지분 일부 양도 등으로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회수 즉시 내용변경 보고하여야 합니다.
  • 4) 해외직접투자 후 배당금, 처분자금 등은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