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취득

▶ 신고시점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내신고수리

  • :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청약대금, 계약금 등)에 10/100이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내신고)수리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지급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 분할지급이 불가합니다.
  • 1) 해외체재자/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입니다.
  • 2)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이전에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사전 지급한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 신고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