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로 은행을 의미하는 'Banque'와 보험을 뜻하는 'Assurance'의 합성어예요.
좁은 의미로는 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를 의미하며, 넓게는 은행과 보험회사와의 광범위한 업무제휴를 통하여 은행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해요.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은행서비스 및 보험가입 등 복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요.
기존의 은행서비스 외에 보험 청약, 보험금 지급 신청 등 다양한 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요.
은행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서 청약을 권유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해요.(미성년자 및 법인은 인터넷 가입 불가)
영업점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 및 가입완료
정보제공동의
해당상품 선택 후 가입설계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내용 등 주요내용 확인
개인정보확인
출금계좌(자동이체)등록
청약 관련 문서 확인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보험료 입금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해요.
보험 차익 :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보장성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관련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해요.
따라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청약철회 불가능한 경우 제외) 3영업일 이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려요.
단,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1. 청약일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2.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해당 보험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에요.
(단 변액보험 제외 등 상품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라면 보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