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대포통장 발생 방지를 위해 고객님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신규를 신청하실 때, 한도제한계좌 서비스의 해제를 요청하실 때,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하실 때, 그 외에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에 대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여 주실 증빙 자료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안내 드립니다.
증빙자료
거래목적 |
증빙 자료(예시) |
급여수령 |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금수급 |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사업영위 |
· 전자세금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창업 관련 정부기관 지원금 서류
* 쌍방 계약, 전대차 계약인 경우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임운영 |
· 구성원 명부, 정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 |
대출거래 |
· 융자상담신청서 |
해외사용 |
· 국외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 위는 예시이므로 그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목적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실 경우 은행은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