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④항, 제14조의2 ①항,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의7 ⑤항
신고대상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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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
타사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예 :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ㆍ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에 서면·우편을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신고 가능
-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 신고안내 전화 : 02-2011-0730
- 보낼 곳: (100-180) 서울시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 모집인 특별대책반
- 우리카드 신고센터
-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번지 The-K 트윈타워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담당자 앞
- 담당자 : 02-6968-3044, jkpark779@wooricard.com
- 여신금융협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여신금융 협회
또는 카드사에 서면·우편으로 제출
신고제출 자료
- 여신금융협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6 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여신금융 협회
또는 카드사에 서면·우편으로 제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hwp파일)
신고인의 제출자료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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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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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
- 불법모집인 신고 접수 처리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제출 자료
구분 | 종합카드모집 | 미등록모집 | 타사카드모집 | 길거리모집 | 과다경품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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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포상금액 | 20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연간 한도 | 1,0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
포상금 지급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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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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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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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모집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년간 모집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2의2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