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④항, 제14조의2 ①항,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의7 ⑤항

신고대상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신고대상 정보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예 :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ㆍ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에 서면·우편을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신고 가능
  •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 신고안내 전화 : 02-2011-0730
    • 보낼 곳: (100-180) 서울시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 모집인 특별대책반
  • 우리카드 신고센터
    •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번지 The-K 트윈타워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담당자 앞
    • 담당자 : 02-6968-3044, jkpark779@wooricard.com
  • 여신금융협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여신금융 협회
    또는 카드사에 서면·우편으로 제출

신고제출 자료

  • 여신금융협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6 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여신금융 협회
    또는 카드사에 서면·우편으로 제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hwp파일)

신고인의 제출자료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신고대상 정보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 불법모집인 인적사항
    • 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 연락처 등
  • 신고내용
    • 불법모집 사실인지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신고자 본인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등
증거자료
  •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입증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 팩스 신고는 불인정
  •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

  • 불법모집인 신고 접수 처리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원 : 불법모집인 신고 접수(카드 접수 가능) - 여신금융협회 :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 카드사 : 진위여부 1차 조사 및 조사결과 협회 통보 - 여신금융협회 : 포상금 지급여부 심의 및 포상금 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 안내)

신고제출 자료

신고제출 자료 정보
구분 종합카드모집 미등록모집 타사카드모집 길거리모집 과다경품제공
1회 포상금액 200만원 2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

포상금 지급

신고제출 자료 정보
지급 시기
  • 매월 말(전월 16일 ~ 당월 14일 신고 접수 건)
  • 불법모집 신고 접수 처리 기간(약15일)을 감안하여 매월 15일부터 매월 말일에 신고 접수된 건은 익월 말에
    심의하여 지급
지급 방법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보상금 지급제외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 (동일자 접수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모집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년간 모집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2의2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