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FAQ

질문
돈을 엉뚱한 계좌로 잘못 보냈는데 취소해 주세요?
등록일
2017.04.21
답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이체한 경우는 비록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은행(이체계좌 개설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5000)를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하시면,

수취인 계좌 개설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오류 송금한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고, 수취인이 이에 동의하여 처리를 요청하면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거부 시 금융기관은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반환 신청 후 자진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차] 자금반환 신청 : 출금은행으로 반환 접수

 ※ [2차] 예금보험공사 : 자진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1588-0037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