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 기존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하던 현금카드로 마트, 음식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직불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신용(체크)카드 대비 낮은 가맹점 수수료와 빠른 대금회수로 중소사업자에게 힘이 됩니다.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업체 또는 대표자가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지 않고, 휴폐업사업자가 아닌 업체
가맹점 수수료율
업종에 관계 없이 1% (개인사업자 0.7%)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절차
-
01
- 가맹점에서 VAN사에 단말기 설치신청
-
02
- 단말기 설치 후 VAN사로부터 IC카드단말기설치확인서 징구
- 기존에 사용하는 단말기가 IC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경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만으로 사용 가능
-
03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 필요서류안내
신청서류 안내 신청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1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가맹점 입금통장 사본
- 4 IC카드단말기 설치확인서
- 5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6 각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만 - 7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 8 기타
- 1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4 가맹점 입금통장 사본
- 5 IC카드단말기 설치확인서
- 6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7 사용인감계 원본
: 신청서에 사용인감계를 날인하였을 경우에만 - 8 각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만 - 9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 10 기타
대리인
(추가서류)- 9 대표자 위임장(입금통장 거래인감 날인)
- 10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11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12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현금카드결제서비스 vs 체크카드, 신용카드결제
구분 | 현금카드 | 체크카드 | 신용카드 | |
---|---|---|---|---|
소비자 | 결제방법 | 단말기에 카드 삽입하여 암호화된 정보송수신 비밀번호로 본인확인 |
결제단말기에 긁는 SWIPE 방식으로 정보입력 (기종에 따라 카드 삽입 가능) 서명으로 본인확인 |
|
소득공제율(2015년기준) | 30% | 30% | 15% | |
가맹점 | 가맹점수수료 | 1% | 1.5 ~ 3% (카드사마다 다름) | |
자금정산주기 | 익영업일 | 3~4영업일 | 3~4영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