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C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존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하던 현금카드로 마트, 음식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직불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신용(체크)카드 대비 낮은 가맹점 수수료와 빠른 대금회수로 중소사업자에게 힘이 됩니다.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업체 또는 대표자가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지 않고, 휴폐업사업자가 아닌 업체

가맹점 수수료율

업종에 관계 없이 1% (개인사업자 0.7%)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절차

  • 01

    가맹점에서 VAN사에 단말기 설치신청
  • 02

    단말기 설치 후 VAN사로부터 IC카드단말기설치확인서 징구
    기존에 사용하는 단말기가 IC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경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만으로 사용 가능
  • 03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 필요서류안내

      신청서류 안내
      신청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맹점 입금통장 사본
      • IC카드단말기 설치확인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각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 기타
      •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가맹점 입금통장 사본
      • IC카드단말기 설치확인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사용인감계 원본
        : 신청서에 사용인감계를 날인하였을 경우에만
      • 각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 기타
      대리인
      (추가서류)
      • 대표자 위임장(입금통장 거래인감 날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현금카드결제서비스 vs 체크카드, 신용카드결제

이현금카드결제서비스 vs 체크카드, 신용카드결제 안내
구분 현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비자 결제방법 단말기에 카드 삽입하여
암호화된 정보송수신
비밀번호로 본인확인
결제단말기에 긁는 SWIPE 방식으로 정보입력
(기종에 따라 카드 삽입 가능)
서명으로 본인확인
소득공제율(2015년기준) 30% 30% 15%
가맹점 가맹점수수료 1% 1.5 ~ 3% (카드사마다 다름)
자금정산주기 익영업일 3~4영업일 3~4영업일

문의사항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