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 우리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우리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소비자금융 등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고객여러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계열사 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 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등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 우리금융그룹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입니다.
    ※ 광주은행, 경남은행(2014.5.1기준)과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2014.6.27기준)은 분리 및 매각으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제외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 우리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열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편의가 예상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고객정보 공유를 거부한 고객의 정보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소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ㆍ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ㆍ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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