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비안내
- 해외이주비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이주비 환전 및 송금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셔야만 환전 또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이민(PR) 여권
- VISA 또는 영주권 사본(세대전부)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환전용 원본)
- 자금출처 확인서(이주비 누계액 미화10만불 초과시)
환전 및 송금 한도
-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 세대별로 송금 및 휴대반출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해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비는 현찰,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 건당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장 전산 통보 대상입니다.
해외이주비 유효기간
- 외교부에서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해외이주비 송금이 가능하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주하시지 않으면 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원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이주비는 현찰,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