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재자 환전/송금 안내

해외주재원 및 해외파견자 경비송금은 국내은행 중 한곳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서류
해외체재자 여권 (사본가능)
파견명령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국, 파견기간, 파견기관 등 기재)
환전/송금한도 등
환전 및 송금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해외송금 및 휴대반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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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 외국통화 현찰 인출실적을 포함하여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자동 통보됩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시 발급해 드리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출국시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수단(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 등)을 휴대 반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할세관(공항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