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재원 및 해외파견자 경비송금은 국내은행 중 한곳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 준비하실 서류
- 해외체재자 여권 (사본가능)
- 파견명령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국, 파견기간, 파견기관 등 기재)
- 환전/송금한도 등
- 환전 및 송금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해외송금 및 휴대반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 외국통화 현찰 인출실적을 포함하여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자동 통보됩니다.
-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시 발급해 드리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출국시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수단(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 등)을 휴대 반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할세관(공항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