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국내부동산취득

재외동포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

  1. 01

    부동산 취득신고
    •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제출 후 취득신고 부동산 취득신고서 교부
    • 참고,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영주권자(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 02

    부동산 구입자금을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
    •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 온 외화자금이나 해외에서 송금되어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에 입금된 자금에 한합니다.
     
     
     
     
     
  3. 03

    토지 취득신고
    • 취득 부동산에 대해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를 포함하지 않는 건물 및 권리의 취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0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5. 05

    소유권 이전 등기
    •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유입시 필요서류

  • 부동산 취득 신고서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서
  • 임대차계약신고서, 담보제공신고서 등 원인입증 서류

부동산 매각 자금 지급시 필요서류

  • 지급신청서
  • 부동산취득신고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 매매계약서 등 매각사실 입증 서류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세금납부영수증(관할 세무서장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