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
-
01
- 부동산 취득신고
-
-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제출 후 취득신고 부동산 취득신고서 교부
-
참고,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영주권자(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02
- 부동산 구입자금을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
-
-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 온 외화자금이나 해외에서 송금되어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에 입금된 자금에 한합니다.
-
03
- 토지 취득신고
-
- 취득 부동산에 대해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를 포함하지 않는 건물 및 권리의 취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04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
05
- 소유권 이전 등기
-
-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유입시 필요서류
- 부동산 취득 신고서
-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서
- 임대차계약신고서, 담보제공신고서 등 원인입증 서류
부동산 매각 자금 지급시 필요서류
- 지급신청서
- 부동산취득신고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 매매계약서 등 매각사실 입증 서류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세금납부영수증(관할 세무서장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