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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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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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등록증 발급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 및 등록된 주식에 한합니다.
- 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상임대리인을 지정하고 거래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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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증권취득 자금을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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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취득 자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 온 외화자금이나 송금된 자금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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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투자전용대외계정 개설과 자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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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예금만 가능하며 상임대리인이 거래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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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해당 증권사로 자금이체, 증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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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증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증권투자전용예금 거래시 필요서류
- 투자등록증 사본(최초 계좌 신규시 또는 변경 신청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상임 대리인이 거래시, 전문위임장도 가능)
- 외국환신고(확인)필증(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