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안내
- 해외이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본인명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여권
-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
-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
- 예금 등의 자금출처 확인서(전체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 2006년 1월 이후 지급부터 적용,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발행)
- 반출월기준 과거 3개월 소득증빙서류(국내소득 반출시, 전체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 2006년 1월 이후 지급부터 적용)
반출대상 재산
-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 대금(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 본인명의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본인명의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한도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반출월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 취득한 국내보수,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국내에서 지급받은 사회보험 등은 취득경위 입증서류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