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출처인정범위(자금출처 확인서 필요한 경우)
-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내용
-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 매매계약서 사본 등
- 이자, 배당소득 : 예금, 적금통장 사본, 배당금 증서
- 사업, 부동산, 산림소득 : 소득발생 사실확인서서류 등
- 사급여, 퇴직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등
- 수 증 : 증여자의 내용이 기입된 확인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 자금출처 확인(법정양식)
- 소득내용 증빙서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 여권사본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