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직접투자
-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의 경영참여를 위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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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 : 회사 지분의 1/10 이상
투자금액 : 최소 5,000만원 이상
위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외동포 국내 직접투자(투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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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외국투자상담 및 신고
- 외국투자상담 및 신고
투자가별 맞춤상담서비스 제공,
신고서 교부(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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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외자도입 및 주금납입
- 외자도입 및 주금납입
우리은행 본지점을 통한 송금
및 주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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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외투법인 설립, 등기 완료
- 법무법인을 통한 설립등기대행
(법무 및 회계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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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청 및 등록증 발급
- 04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고도기술,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
-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주식매각대금, 투자원본 등의 대외송금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법으로 보장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투자자금은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 온 외화자금이나 송금된 외화자금이어야 합니다.
투자자금 유입시 필요서류
- 주식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환매각예치인출 신청서
- 외국환신고(확인)필증(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한 경우)
외국인투자 지원팀 운영
- 우리은행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외국인투자지원팀에 배치하여 고객의 Need에 맞는 최적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상담
- 우리은행 서울글로벌투자지원센터 02) 3789-1899 (430,310,330)
우) 110-79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8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