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신주취득(Acquisition of newly-issued stocks)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

국내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1. 01

    외국인 투자상담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가능업종 및 금액, 비율 확인
    • 출자목적물 해당 여부 확인
    • 고객의 투자목적 적합한 투자대안 제시
    • 투자신고 및 제반 절차 설명
     
     
     
     
     
  2. 02

    외국인투자 신고 및 신고서 교부
    • 투자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즉시 교부
    •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파일다운
      •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세히보기
      •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파일다운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일다운
      • 기타 필요한 서류(해당시에만 제출)   자세히보기
     
     
     
     
     
  3. 03

    투자자금 송금
    • 해외에서 투자자금 송금
    • 송금시 기재 내역   자세히보기
    • 환전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발급
     
     
     
     
     
  4. 04

    법인설립 및 증자
    • 법무사에 법인 설립 및 증자 업무 의뢰
    • 우리은행 영업점에 주금납입
    • 법인설립 절차 및 증자 절차   자세히보기
    •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5. 05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
    • 법인설립 및 증자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파일다운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