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취득(Acquisition of newly-issued stocks)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
국내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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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외국인 투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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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가능업종 및 금액, 비율 확인
- 출자목적물 해당 여부 확인
- 고객의 투자목적 적합한 투자대안 제시
- 투자신고 및 제반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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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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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투자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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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투자자금 송금
- 송금시 기재 내역 자세히보기
- 환전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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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법인설립 및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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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에 법인 설립 및 증자 업무 의뢰
- 우리은행 영업점에 주금납입
- 법인설립 절차 및 증자 절차 자세히보기
-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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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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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및 증자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파일다운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