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주식 등의 양도 및 자본감소 신고 절차

  •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경우
    •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감소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만약, 주식 등 양도시 양수인이 새로운 외국인일 경우 ,
      양도신고시 양수인의 국적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식취득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주식 또는 지분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파일다운
    •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 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양도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의 국적증명서 (외국인일 경우에만 해당)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파일다운